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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 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