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통행요금은 현금, 선불(전국호환) 전자카드, 후불 전자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해드립니다.
통행요금표
24.10.01 적용
구분 |
물왕 영업소 |
연성 영업소 |
고잔 영업소 |
1종 |
1,300원 |
800원 |
1,300원 |
2종 |
1,300원 |
800원 |
1,300원 |
3종 |
2,200원 |
1,400원 |
2,200원 |
4종 |
2,200원 |
1,400원 |
2,200원 |
5종 |
2,800원 |
1,800원 |
2,900원 |
6종(경차) |
650원 |
400원 |
650원 |
구분 |
차량 |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 2항 |
• 군 작전용 차량 (주한미군 및 유엔군소속 차량 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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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 8조 |
• 경찰작전용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 ·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5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함)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1~5급까지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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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제 8 조
구분 |
내용 |
국가유공자 6급~7급 상이등급을 받은자 |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방법
① 식별표지부착
② 할인카드 제시차량(본인운전 또는 탑승 확인 시 통행료 할인)
· 할인차량 : 국가보훈자에 등록한 국가유공자(6~7등급)가 소유한 승용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 소형차량 1ton 이하
- 승합차 12인승 이하
- 7~10인승 승용 (배기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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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급까지의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탑승차량 |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차량 |
장애인 1급~6급 판정을 받은자 |
경자동차 |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차량 :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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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제45조
구분 |
내용 |
쌍학간이IC 진입하는 소형(1종)차량 |
· 할인비율 : 통행료의 50%
· 할인차량 : 소형(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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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구분 표
구분 |
차량 |
1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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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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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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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3축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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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
4축 이상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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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종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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