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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 경 작전용 차량, 구급, 구호,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받은 자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