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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시 어떻게 되나요?
톨케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도주차량의 사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사진 기록에서 차량조회를 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하여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유로도로법 제 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